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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76 군사연구 제129집 경제적ㆍ안보적ㆍ측면에서의 평화선은 곧 철폐될 맥아더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선포된 것으로서 국토안보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경 제적으로는 선진적인 일본어업으로부터 낙후된 한국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 업규제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안보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 측과 일 본의 해상침입을 저지하는 방위선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일본은 1953년 6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정부선박과 해상 보안청 경비정 등 다수의 선박을 독도로 보내서 무력시위를 하고 독도에 영유 표지를 설치하 는 등 독도 점유를 시도하였으나 독도 민간 수비대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한 국의 독도 민간수비대가 1956년 12월 해산된 이후 한국경찰이 독도를 실질적 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은 일상적인 항의 수준에서 계속되다가 유엔 해양법이 1994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 총리인 하시모토가 1996년 2월 200해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 겠다는 발언을 하자 독도는 또다시 첨예한 대립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은 일본의 정권교체 때마다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 문제와 함 께 한일간 외교적 걸림돌로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독도영유권과 실질지배권 분쟁 과정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자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제요소가 결합된 과정이었지만 제대 로 연구되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합법적인 한국 영토인 독 도에 대해 일본이 긴시간 동안 일관되게 영유권을 주장해온 것을, 우리로서 는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여 온 것이 화근이었다고 본다. 먼저 과거처럼 한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경제 발전을 위한 일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기 보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는 점을 교훈삼아, 오늘과 같은 일본의 극 우경적인 반응에 외교, 역사, 영토 안보, 국제법 등 전문적인 다방면 접근을 통한 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왜곡된 독도영유권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식화교육 을 시켜 장기적인 포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 다.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우경화와 역사왜곡 태도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정 부의 변화를 요구한 사건들이지만, 전 방위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교육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