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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75 거기다가 일본이 초등학생까지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 계선을 그은 교과서’로 가르치라고 함으로써 일본 어린이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들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2009년 개정 고교교과과정’을 통해 국사과목을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어, 한일 양국간의 국토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주권국의 국토안보차원에서 한국전쟁 직후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 확보노력과 경비수호의지를 살펴봤다. 독도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은 1951년부터 14년간에 걸쳐 전개된 한일회담에서 명쾌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수면화되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본질적인 원인을 보면 전후처리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 지 못한데 있다. 패전국인 일본은 처음에 일본의 영토규정을 명확히 보여 주는 중요한 내용의 지령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명의로 발표되 었음을 상기해야하며, 그 지령이 일본의 중앙연락단(Central Liaison Office) 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 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1946년 1월 29일 발포된 지령 677호는 일본의 영토 와 주권행사 범위를 규정하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의 영토로 구분하 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인접한 수역의 맥아더라인에는 변동이 없었 으나 일본 어선의 맥아더라인 침입은 계속되었다. 이에 한국 해군은 1949년 말부터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허가 없이 나포하기 시작했다. 그후 한국의 불안한 전시기간을 통해 1951년 9월 8일 연 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의 주권회복 과 함께 맥아더라인의 철폐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실제로 강화조약 발효 3일 전인 1952년 4월 25일 맥아더라인은 철폐되었다. 그전의 한국의 영토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일본의 주권회복만 보장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행인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 주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즉 1952년 1월 15일 ‘인접 해양의 주 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약칭 ‘해양주권선언’)이다. 그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에 따라 ‘평화선’(Rhee line)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