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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74 군사연구 제129집 하였다. 78) 갈등이 심화되던 양국의 대립은 외교차관 협상이 성공하면서 봉합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수로측량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 역시 국제수로기구 에 동해 해저지형 지명변경 신청을 미루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 으며 일본의 의도에 한국이 따라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79) 결국 일본의 위협과 받아내기식 외교는 한국의 대일정책 기조를 변화 시켰 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추진되던 일본 과거사 문제 언급 자제, 셔틀 외교, 영 구 비자면제 검토 등은 일본의 공세속에 그 외연이 좁아졌고 한국 정부는 실 리를 추구하면서도 엄격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장차 독도영유권문제는 계속되는 일본의 도전에 대해 근본적인 국 토안보차원의 지배와 실효적지배라는 양방향에서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하 며, 국민 생존권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Ⅵ. 맺 음 말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해방 전후부터 현재까지 실효 적지배권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본 논문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운영과정을 고찰하고 어떻게 하면 대일국토안보차원에서 현재의 독도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물론 최근 일본의 ‘독도 망발’이 전 방위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응방안마련과도 같은 맥락이다. 우려된 점은 하토야마정권이 지난 2009년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해서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목을 추가한 반면 우리의 교육환경과 대응의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78)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조선일보」(2006년 4월 26일) 79) 일본 정부의 수로 측량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국가 이익측면에서 독도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닌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동북아 전체의 EEZ 협상을 고려하여 접근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 나라에 독도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일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김태기ㆍ임재형, “독도 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분쟁해결연구」 (통권 제4권 1호, 2006), p.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