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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72 군사연구 제129집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점유 속에 공고화 되는 것을 걱정한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음을 양국이 인정하고 이것을 양국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일기본조약에 삽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강력 한 반대에 일본은 “독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측의 의견 을 받아 들였다.72) 그러나 함께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평화선이 철폐 되고 독도가 공해상에 놓임에 따라 영유권분쟁의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는 못하였다.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은 일상적인 항의 수준에서 계속되다가 유엔 해양법약이 1994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되었 다. 해양관할권확대는 배타적경계수역의 적용기점에 관한 문제를 불러왔고 해저석유의 경우 소위 「2백해리 배타적 경계수역」이라는 원칙을 적용 받는 현실에서 1996년 2월, 일본 총리인 하시모토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독도는 또다시 첨예한 대립문제로 대두된 것 이다. 당시 한국의 수반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는 외무부를 질타 하고 정부대변인의 특별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반박하였 다.(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 김영삼 대통령 발언 사건)73) 이러한 대립의 논점은 배타적 경계수역의 적용기점 문제였으나 본질적인 면은 독도영유권 분쟁 여부에 관한 문제로 이전 갈등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국의 입장은 경계획정 협상과(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 어업협정 개정 협상은 동시에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없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근해에 맞게 어업협정을 개정하자 는 입장이었다. 일본은 영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개 정협상은 분리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던 협상74)은 1997년 말에 터진 72) 김동조, 「냉전 시대의 우리 외교」(서울 : 문화일보, 2000) 73) “외무부, 일에 맞대응 채비, 청와대 격노. 이례적 논평 발표.”(조선일보, 1996년 2월 11일) 74) 김영삼 정부가 일본과의 어업 협정 타결을 거부한 이유는 금융 위기 사태에서 어업협정이 또 다른 정치적 실책이 될 것이란 예상 하에 다음 정부로 이 책임을 넘기려 했다는 의견이 있다. 김영구,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서울:다솜 출판사, 2006), 4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