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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70 군사연구 제129집 Ⅴ.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토안보 독도영유권과 실질지배권 분쟁 과정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자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제요소가 결합된 과정이다. 합법적인 한국 영 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66)와 경제 발전을 위한 일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기 보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처음 양국간의 문제로 대립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적ㆍ국제적 사항과 관련이 있다. 지역적 사항이란 당시 패전국인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총사령부가 1945년 9월 2일 일본인의 활동 범위를 일부지역으로 제한하는 맥아더 라인을 설정 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근해를 일본 어업지역에서 제외 한 것을 말한 다. 국제적 사항이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속히 발전한 선박 및 항 해기술로 인해 외국선박이 자국내의 어로작업에 참여하게 되자 인근해역의 어자원 보호를 위해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1945년 9월 28일 연안국의 ‘주권 적 권리’의 급진적인 확대를 도입한 대통령 포고령 제2667호를 발령한 것을 말한다. 67) 이상과 같은 추세 속에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68)에 의해 어업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었고 이러한 체제는 66)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현재 국 제법적으로 확정적인 상태이며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인 영유권은 더욱 공고하게 응고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박춘호, “독도영유권 문제와 국제법:영원한 친구들(Lasting Friends), 3월호. 제94호(2004년 2월 23일), 3~4쪽 : 「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2005년 8월. 사이버독도해양청 홈페이지 http://www.dokdo.momaf.go.kr 67) 트루만 대통령은 여기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하였는데 하나는 연근해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것으로 공해일정구역에서의 연안어업규제였고, 다른 하나는 대륙붕의 해저 및 그 지하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 주권선언이었다. 이것은 즉각 영국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여러 연안국들이 미국의 예를 따랐으며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Ⅰ Introductory Manual (Alde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 1994), 9쪽. 68)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와 을릉도는 일본의 통치지역에서 제외되었고 SCAPIN 제 1033호에 의해 일본인의 어업 허가구역이 설정되고 일본어민들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장희,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백산서당 2003), 13~1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