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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69 양국의 외교설전이 한창 진행되던 이 시기 ‘헤쿠라호’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독도문제에 관한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헤쿠라호 사건은 1953년 7월 초 일본의 순시선이 불법으로 독도에 침입함으로써, 당시 독도를 순시하던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과 총격이 이루어져 외교마찰까지 비화된 사건이었다. 한일간의 독도분쟁이 가열되자 정부는 한국산악회를 독도에 보내 일본의 영토표주를 제거하고, 앞뒤에 ‘獨島(Liancourt)’라고 새겨진 표석(1953년 10월 15일 표기)을 설치하였다. 이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유형적 표시물을 설치 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1954년에도 지속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외교적 항의각서 교환이 되풀이 되었다. 내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1954년 5월 23일 오후 10시 경 총톤수 1,000톤의 무장선박 2척이 독도주변의 영해에 침범하여 2시간 정도 체류하였고, 1954년 5월 28일 오전 3시경 총 450톤의 일본선박이 허락 없이 독도근해에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의 영토표식을 촬영 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64) 이에 대해 주일한국대표부는 일본정부에 항의각 서를 전달했다. 1954년 7월 23일 당시 김장흥 치안국장은 일본 참의원단의 독도 방문설에 대비 법무ㆍ외무ㆍ내무 등 3부 합동회의를 마친 후 독도 상륙시 의법 처단하겠다면 독도 경비 강화를 명령했다.65) 1954년 11월 21일 독도에서 일본선박에 대한 또 다른 총격사건이 발생했 다. 일본외무성이 대한민국정부에 보내온 각서에 의하면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54년 11월 21일 아침 독도부근 해역에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와 ‘헤 쿠라’가 나타났다. ‘헤쿠라’ 선박이 서도로 이동하였을 때 동섬에서 오전 6시 58분부터 7시 사이에 ‘5개의 포탄’으로 헤쿠라 호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를 지금도 계속하여 불법점령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국의 관헌으로 하여금 일본정부 선박에 총격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 내기도 하였다. 64) 외무부정무국, 위의 책, 84~85쪽. 65)《동아일보》1954년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