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page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66 군사연구 제129집 제한되었으나, 1951년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 조인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 면서 일본어선이 한국 연안에 무질서하게 침범할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이는 당시의 한일사이의 어업기술의 격차에 의한 것이었다. 동 조약 제9조에는 일본이 각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한국은 어업협정의 체결을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를 고의로 지연시켰다.54)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실질지배권과 영유권 문제가 가열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이승만라인’이라고 불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이에 대해 일본외무성이 항의서한을 제출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5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평화선은 일차적으로 어업주권에 관한 문제였지만,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의 시발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략, 즉 한국전쟁이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 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인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경비 를 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주지하다시피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하기는 하 였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극동해군의 지휘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함정으로 독도를 수호하기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은 주변국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이 미국의 지도아래 보호국 상태에 놓여 있었던 1945~1952년 사이에 는 특별히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못했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 듯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효력을 개시한 1952년 4월 이후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1952년 1월 평화선라인이 선포되었지만 일본의 영해침범은 계속되었다. 이 에 대해 당시 한국산악회는 전시에도 불구하고 1952년 9월 제2차 울릉도, 독 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미군기의 폭격으로 인하여 2회나 상륙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어 포기하게 되었다.56) 이러한 사실에 대해 54)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한국경찰사, 1948. 8~1961. 5』(내무부치안국, 1973), 561쪽. 55) 박관숙,「독도의 법적 지위」ㆍ독도학회 편,『독도연구총서 10: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학회, 2003), 13~14쪽. 56) 외무부정무국,『독도문제개론』(외무부, 1955), 4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