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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64 군사연구 제129집 침략 저지라는 맥아더라인의 안보적 성격까지 살릴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외무부는 제1차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1951년 11월 29일, 대통령에게「영해 선포에 관한 他國의 법령자료의 件」을 보고했다. ‘어업 보호수역’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주권’과 ‘영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952년 1월 15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약칭 ‘해양주권선언’)안이 긴급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원안대로 선포되었다.49)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은 모두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 에서는 인접 ‘海棚’의 자연자원광물 및 수산물을 보호ㆍ보존ㆍ이용하기 위하여 인접 ‘海棚’에 대한 한국의 주권보유와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인접 ‘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보유와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어족자원의 감소화 고갈을 막기위해 수산업과 海棚을 정부의 감독하에 두었다. 제3항 에서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의 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다. 단 해안에서 50~60해리 정도 떨어진 수역에 설정된 이 경계선이 장래의 새로운 정세에 맞 추어 수정될 수 있음도 밝혔다. 제4항에서는 ‘해양주권선언’이 공해상의 자유 항해권을 방해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50) 그 중 제3항에 규정된 ‘한국의 주 권이 미치는 수역의 경계선’이 바로 ‘평화선’이다. 1952년 초까지 이 경계선은 1952년 2월 8일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선언’의 목적이 한일 양국의 충돌 방지 와 평화 유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 화선’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평화선이라는 이름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에서 ‘이승만라인’ 혹은 ‘Rhee line’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평화선 선포 경위를 보았을 때, 평화선의 선포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ㆍ안보적ㆍ측면에서 평화선은 곧 철폐될 맥아더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적인 일본 어업 으로부터 낙후된 한국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규제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안보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측과 일본의 해상 침입을 저지하는 방위선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49)『관보』1952년 1월 18일. 50) 외무부 정무국,『평화선의 이론』(외무부, 1954), 89~9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