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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63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일간에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 이후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았다. 특히 외무부는 ‘어업관할수역’에서 독도가 제외될 경우, 자칫 일 본과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상공부의 ‘어업관할수역’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명칭도 ‘어업보호 수역’으로 바꾼 것이다. 상공부와 외무부가 함께 마련한 ‘어업보호수역’안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9월 7일 제9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신되었다. 46) ‘어업보호수역’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동안, 1951년 10월 20일 제1차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강화조약의 발효 이전에 현안들을 타결하기 위해 예비회담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는 주권을 회복한 이후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자 예비회담에 소극적이었다.47) 미국은 불간섭주의ㆍ불개입정책에 기반하여 형식적으로 한ㆍ일 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역할을 중시 하여 일본의 입장을 지원하고 있었다. 결국 한일간의 사상 첫 예비회담은 1951년 11월 28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만을 결정한채 별 성과 없이 끝났다.4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의 참여가 좌절되고 일본과의 예비회담 진전에 실 패하면서, 맥아더라인 철폐 이전에 한국 정부가 ‘어업보호수역’을 선포할 필 요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업 보호수역’안의 재가를 계속 유보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 ‘어업관 할수역’을 입안할 당시 상공부 수산국은 일본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일제시대 ‘트롤어업금지수역’을 근거로 경계선을 긋고자 했다. 이는 한일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실리만 거두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었다. ‘어업관할수역’ 안은 독도까지 포함하는 ‘어업보호수역’안으로 확대되 면서 정치적인 성격이 가미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맥아더라인을 대체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가 훨씬 강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어업의 보호라는 맥아더라인의 경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북한ㆍ소련ㆍ일본 등의 해상 46) 외무부 정무국,『평화선의 이론』(외무부, 1954), 59쪽. 47) 이종원, 앞의 논문, 31~33쪽. 48) 박진희,『한일회담』(선인,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