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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58 군사연구 제129집 있는 다른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변의 제소도(諸小島)에 국한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45년 11월 1일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동맹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에 있어서의 초기 기본지령”에서도 항복 후 대일 초기지령과 같은 내용의 일본국의 영토 규정을 지정하였다.32) 그리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5년 9월 27일 일본 측 어로수역을 지정 하고, 지정된 어로수역에서만 일본 어선의 활동을 허가했다. 이때 그어진 일본 측 어로수역의 경계선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맥아더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33)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맥아더라인 설정 은 일본의 해양과 어업을 통제ㆍ관리하는 한편, 일본과 주변국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점령정책의 일환이었다. 또한 전쟁 이전부터 극심했 던 일본 어선들의 무분별한 세력 확장과 남획을 막기 위한 규제의 성격도 있었다. 이 당시 일본의 영토규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지령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일명 SCAPI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으로 불리는 이 지령은 일본의 중앙연락단(Central Liaison Office)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34) 1946년 1월 29일 발포된 SCAPIN -677호는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 범위 를 규정하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의 영토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35) 또한 이 문서에는 아래의 지도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당시 연합국최고사 령부(GHQ/SCAP)에서 작성한 한국과 일본영토의 경계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32) 외무부정무국,『독도문제개론』(외무부, 1955), 28쪽. 33) 오제연,「평화선과 한일협정」『역사문제연구』제1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6), 13쪽. 34) 竹前榮治,『GHQ』(東京:岩波書店, 1983). 35) “SCAPIN-677”(1946. 1. 29), MA, RG-5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1947-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