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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55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19)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울릉도ㆍ독도 점유 기도에 대해 동래 출신의 안용복 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역설하여 분쟁을 종결하였다. 이후 조 선왕조는 울릉도 수토(搜討)제도를 채택하여 매 3년마다 1번씩 관원을 파견해 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순검(巡檢)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였다. 20) 1894년 조선왕조는 갑오경장을 단행하게 되자 수토제도를 폐지하고 전임도 장(專任島長)을 두어 울릉도를 관리하였다. 조선왕조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개정된 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전국에 반포하였다. 21) 그러나 조선을 병합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점차 노골화되었고, 러일전쟁에 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결국 1905년 2월 22일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써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22) 그 후 1905년 11월 한국은 일본의 피보 호국이 되었고 다시 1910년에는 일본에게 병합되어 독도문제는 자연히 매몰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일제치하 35년을 지나,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 인한 일본의 패망까지 지속되었다. Ⅲ. 해방직후 독도영유권 논란의 배경과 의미 1. 대일초기지령과 맥아더라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내용의 종전방송 을 내보냈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벌어진 45개 월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고, 일본에게는 1931년 중일전쟁 이후 15년 전쟁의 패망이었으며, 한민족에게는 일본제국주의의 간섭 하에 고통을 받던 식민지 35년의 청산이었다. 19) 박관숙,「독도의 법적 지위」․독도학회 편,『독도연구총서 10: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학회, 2003), 16쪽. 20) 신용하,「조선왕조의 독도영유와 일본제국주의의 독도침략:독도영유에 대한 실증적 일연구」․독도학회 편,『독도연구총서 10: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독도연구보전학회, 2003), 137~139쪽. 21) 신용하, 위의 글, 191쪽. 22) 박관숙, 앞의 글, 17쪽;신용하, 위의 글, 217~21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