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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49 즉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주변의 해 상에 대한 경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서해와 동해 지역의 해 상경비 관할권은 한국전쟁기 미 극동해군 소속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경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특히 한국전쟁기에는 적군의 해상침투로에 대한 경계로 인해 쉽게 선박을 활용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 해군이 나 경찰이 제대로 장비를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해상경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독도지역은 울릉도민들에게는 천혜의 어장으로서 그 이용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시 독도 주변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어민들이 많았으므로, 당시 울릉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독도경비 주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과의 영유권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의 초등학교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이름) 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긴했으나 지도에 영유권을 분명 히 표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3월 30일 발표에 의하 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해 지도에 영해 경계선을 그어 초등학생 들에게 독도영유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저의가 들어나고 있다. 4) 일본의 독 도 영유권 의지를 보면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서는 “우 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 권을 주장한바 있고, 작년 12월 개정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라는 표현을 직접명기하지 않으면서 영유 권을 간접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에 우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독도지리지』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이 정부보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5) 국토안보차원의 연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들어내고 있다. 그나마 그동안의 연구성과도 역사적 오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4) 동아일보, 2010. 3. 30 5)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지리원,『독도지리지』, 2009, 256~25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