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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48 군사연구 제129집 망언도 하토야마 정권의 왜곡되고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된다. 3) 이에 반하여 우리정부도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강경하게 대처해야하는 아 쉬움이 크지만 ‘2009년 개정 고교교과과정’을 통해 국사과목을 배우지 않고 도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한일 양국간의 역사관과 국토안보 나아가 중국의 국토안보관과도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게 된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한 국가의 실질적 구성은 주권, 국민, 영토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현재 국제법 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육지 및 이를 둘러싼 바다로는 12해리 이고, 여기에 각 도서들의 연결 및 본토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있는 지역은 그 주변 12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공으로는 대기권까지를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기 영토로 규정한 지역에는 주권행사로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게 된다. 흔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국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 으로는 군과 경찰을 꼽는다. 군 주둔지의 경우 보통은 자국 영토로 한정되지만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의 지역에 점령군내지는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곧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되지만, 그 지역을 군대 파견국가의 영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경우는 극히 예외 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자국영토에서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독도의 경우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독도경비대가 그 임무를 수 행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주권국의 국토안보차원에서 한국전쟁 직후 독도 의 실질적 영유권 주장노력과 경비수호의지의 실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해 보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 전후 독도의 실질적 경비 주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3) 동아일보, 201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