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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순국 100주년의 성찰 108 군사연구 제129집 안 의사는 이를 듣고 격노하여 꾸짖기를 어찌 이와 같은 거짓을 날조하여 황 제를 모해할 수 있느냐 하며 일본이 하는 짓은 다 이런 종류로 이웃나라에 해악 (害惡)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는 이토를 살해하면서 이미 목숨을 내놓기로 한 사람인데 죽은 뒤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고 덧붙였다고도 하였다. 끝으로 일본검찰관들을 안 의사가《안응칠 역사》에 “검찰관이 또 와서 심문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아주 딴판이어서 혹은 압제도 주고 혹은 억설도 하고 또 혹은 능욕하고 모멸도 하는 것이라.” 71) 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압제와 억설 능욕 모멸 등의 심문을 서슴지 았다. 전후 5 개월 걸친 심문과 재판의 정밀한 검정이 절실한 과제이다. 또한 하얼빈 의거의 표적물인 이토의 침략적 행적과 그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 치적 위상에 대한 심층검정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명치유신이래 그들의 세계 일류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게 한 많은 공신중에서도 “종시일관하여 가장 위대한 공업(功業)을 이루고 가장 고결한 인격을 갖고 참으로 국민의 의표 (儀表)인 원훈(元勳)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公)일 것이다”라고 칭예하고 있다. 72) 특히 대일본제국의 초대 내각총신을 역임한 이래 4차례의 총리대신과 3차례의 추밀원원장으로서의 일본의 발전과 러일전쟁 후에 ‘한국통감(韓國統監)’ 재직시의 한국의 발전과 한일관계의 친교(親交)를 강조하고 그것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사는 의거 후 투옥 심문초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그가 한국통감을 전후하여 저질은 죄악(罪惡)을 15가지 실증적 사항을 제시하면서 삭죄(數罪)하고 있다. 73) 따라서 이토는 한국 침략의 원흉(元兇)으로서 또한 동양평화를 교란한 대륙침략(大陸侵略)의 솔선 선 도자로 지목, 단죄한 것이다. 그것도 간교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무수한 이웃 나라 국민을 학살하면서 추진한 ‘인류의 공적(公敵)’으로 단죄하고 있다. 71)《안응칠역사》, 앞의《안중근전기전집》, 36쪽. 72) 彬原勝臣 저,《伊藤博文公小傳》, 1925, 日本 東京, 國文社, 1쪽. 73)〈伊藤博文罪惡〉에 포함된 죄과는 혹시 明治天皇의 아버지 孝明天皇을 시역한 사실은 反 論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한국의 明成皇后를 사역한 조목서부터는 하나같이 實證되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최근 최문형 교수는《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은 밝힌다》(2006, 지식산업사, 6~7쪽 사진)에서 관련 범죄자들의 왕래 서한까지 제시하면서 伊藤이 관련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