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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순국 100주년의 성찰 106 군사연구 제129집 한편, 이밖에도 하얼빈의거 연구의 심화를 위한 대소 과제는 적지 않게 남아있 다.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더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안 의사에 대 한 검찰 수사관들의 조사 심문의 강제 잔인성과 재판과정의 부당 편협성 문제는 심층 연구가 절실하다. 이 과제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부용민에 가한 일반적 재 판제와도 관련이 깊은 것 같다. ‘한일합방’ 직후 조선총독부가 날조한 ‘105인 사 건’ 등도 안 의사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의사 의거의 발생지인 하얼빈은 중국 영토내이므로 영유권(領有權)은 중국 에 있고 그곳을 러시아가 조차(租借) 이용(利用)하고 있었으므로 관할권(管轄權) 은 러시아에 있었다. 게다가 의거 결행자는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한국인 의사 안중근이고 의거에 의하여 포살․응징된 인물은 일본을 대표한다는 세계적 정치 인 이토 히로부미이므로 한․러․일․중은 물론, 국제적으로 그 전말의 진실과 처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여론은 의거 발생시부터 훼예(毁譽) 가 엇갈리는 논평이 쏟아져 나오는 정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해 당사국이라는 일본은 재빨리 러시아 측으로부터 안 의사를 비롯 한 관련 인물을 넘겨받아 겉으로는 대내외적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인 심문조사와 재판과정을 보이며 속으로는 안 의사에 대한 철저한 보복처리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그 시점이 ‘한국병탐’을 목점에 두고 그에 미칠 부정적 영 향을 될수록 축소하려한 것 같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진행된 여순재판은 국내외에 걸친 관련인물 조사와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철저한 심문을 진행하고 공정 한 재판을 과시하려 외국인 변호사의 변호까지 허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67) 그러나 안 의사의 조사와 심문이 진행됨에 따라 그 의거와 주장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명치유신이래의 그들 국시(國是)로 추진한 한국침략과 그를 이은 대륙침략(大陸侵略) 정책을 전면에서 공박 성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그 대로 감당하기 난처하여졌다. 결국 그들은 외형적으로 재판이란 절차만 밟을 뿐 실재신문과 재판은 위장된 ‘보복재판’으로 끝내고 만 것 같다. 예컨대 처음 허가 한 외국인 변호사의 변호는 안 의사의 의거의 정당성만 부각시킬 것을 염려하여 일본인 관선 변호인만의 변호로 축소하고 외국인 변호사에게는 약속을 깨고 변호를 거부하였다. 68) 안 의사의 심문대응과 주장이 그대로 두면 일본의 불의(不義)와 67) 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독립운동사 자료》6,〈辯護申告〉, 300쪽. 68)《안응칠역사》, 앞의《안중근전기전집》, 30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