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page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의미 198 군사연구 제128집 특별면담에서 안중근은 ‘살인피고사건’으로 판결한 사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유는 첫째,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이등박문을 살해한 것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지 결코 한 개인의 자격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보통 살인범 으로 심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을사늑약과 정미7조약은 광무황제를 비 롯한 한국민의 의사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강요된 조약이다. 셋째, 이번 거사는 ‘대한국의병참모중장’으로서 실행한 일로 포로로 취급하여 국제공법과 만국공법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런 만큼 “내가 설사 이 재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본은 법질서가 없는 야만국으로 열강으로부터 조소를 받을 것임”을 지적할 정 도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46) 이어 자신을 일반 잡범과 같이 흉한(兇漢), 흉 악범(凶惡犯), 폭도(暴徒), 비도(匪徒) 등으로 부르는 일본인이 많다는 사실을 지 적하는 동시에 불만도 토로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반론이자 편 견에 사로잡힌 일본인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한편 「청취서」에 나타난 동양평화를 위한 유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각국의 신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였다. 일 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항은 원래 주인인 청국에 반환하는 대신 동양3국이 공동으로 관리 하는 군항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3국 대표로 구성된 ‘평화회의’와 같은 상설적 인 단체 조직 구상은 이를 반증한다. 47) 둘째는 ‘평화회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군대’ 조직이었다. 3국 청년 들을 모집한 군단 편성은 서양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동양평화를 보호하는 방패막 이였다. 이들에게는 2개 국어 이상의 어학을 연수시켜 상호간 의사소통은 물론 ‘형제애’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48) 상호신뢰에 기반한 ‘평 화유지군’은 긴장관계 완화는 물론 치안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인 이었다. 셋째는 3국간 재정적인 지원과 협력 모색이었다. 그는 수억 명에 달하는 3국 국민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은행 설립을 주장했다. 회원 일인당 1원 회비 징수와 공통화폐 발행은 각지에 공동은행 지점을 통하여 경제적인 교류 증대와 더불어 46) 안중근, 「청취서」, 21세기 동양평화론 , 국가보훈처, 52쪽. 47) 안중근, 「청취서」, 21세기 동양평화론 , 55쪽. 48) 안중근, 「청취서」, 21세기 동양평화론 , 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