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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 사 / 기 타 군사연구 제128집 193 하리라고 생각한다.” 31)는 주장 등은 이를 반증한다. 이는 현실인식에 기반한 철저 한 시대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공판과정에서 지적한 이등박문이 저지른 죄상은 15조항에 달하였다. ① 왕비살해(王妃殺害), ② 한국보호조약오개조 체결(韓國保護條約五個條 締結), ③ 한 일신조약7개조 체결(韓日新協約七個條 締結), ④ 한황제 폐위(韓皇帝의 廢位), ⑤ 육군해 산(陸軍解散), ⑥ 양민살륙(良民殺戮), ⑦ 이권약탈(利權掠奪), ⑧ 교과서 소기(敎科書 燒 棄), ⑨ 신문구매금지(新聞 購買禁止), ⑩ 은행권 발행(銀行券 發行), ⑪ 삼백만환국채모 집(三百萬圜國債募集), ⑫ 동양평화 교란(東洋平和 攪亂), ⑬ 보호정책 명실불반(保護政策 名實不伴 ), ⑭ 일본선제 효명천황시해(日本先帝 孝明天皇弑害), ⑮ 일본급 세계를 만착 (日本及 世界를 瞞着)한 일. 32) 즉 명성황후 시해사건, 을사늑약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체결, 정미7조약의 기 만성, 광무황제의 강제적인 퇴위, 구한국군대 해산, 의병전쟁 진압을 구실로 무고 한 양민학살, 산림채벌권․철도부설권․전신선가설권 등 각종 이권 약탈, 민족의 식을 고취시키는 교과서 소각, 시세변화를 일깨우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신문 구 매 금지, 일본은행권 유통에 의한 민족자본에 대한 탄압,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 구조 왜곡화, 구호에만 그치는 동양 평화질서 교란, 보호정치를 내세우면서 한국 을 식민지화하는 기만성, 일본 천황을 시해한 사실 등을 열거하였다. 동북아 평화 를 교란한 주범은 바로 이등박문이라는 논지였다. 그가 남긴 유묵 중 다음은 이등박문 포살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양 대세 생각하매 아득하고 어둡도다. 뜻있는 남아가 어찌 남을 이루리. 평화정국 못 이루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침략 정략 고치지 않 으니 참으로 가련하다.” 31) 국사편찬위원회, 「피고인 안응칠 제8회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5쪽. 32) 안중근의사숭모회 편, 안중근자서전 , 174~175쪽 :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21일 잡보 「理由十五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475~476쪽. 신문에 보도된 이등박문 죄상 15조는 다음과 같이 문맥상 약간 차이를 보일 뿐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 ① 明成皇后를 殺害 事, ② 光武九年 11월에 保護條約五條約을 체결 事, ③ 隆熙元年 7월에 韓日協約七條約을 締結 事, ④ 太皇帝를 廢 事, ⑤ 陸軍을 解 散 事, ⑥ 良民을 殺戮 事, ⑦ 利權을 掠奪 事, ⑧ 敎科書를 燒却 事, ⑨ 新聞의 購覽을 禁止 事, ⑩ 銀行券을 發行 事, ⑪ 三百萬圓 國債를 募集 事, ⑫ 東洋平和 를 攪亂 事, ⑬保護政策이 名實不副 事, ⑭ 日本 孝明先帝를 殺害 事, ⑮ 日本及 世界를 欺瞞 事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