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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의미 192 군사연구 제128집 다.” 26)면서 불가피하게 우덕순과 조도선․유동하를 끌어들였다는 사실만은 인정 하였다. 그의 진술에는 동지들을 보호하여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동지들에 대한 보호와 애정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등박문 포살은 곧 모든 한국인 뜻이며 자신은 한국인의 뜻에 따라 직접 실행 에 옮긴 것뿐이라면서 27) 국권수호를 위한 정당방위임을 재삼 강조했다. 이는 한 국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평화를 저해한 이등박문을 처단해야만 한국병합은 물론 만주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구국적 행동이었다. 그는 검찰의 심 문(審問)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국제공법․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로서 대우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28) ‘의병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이등박문을 포살했다는 주장은 의거 자체를 독립전쟁 일환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관선변호사들이 “이등박문 포살은 오해에서 비롯된 범죄였다.”는 변론으로 재 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면서 감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등박문 죄상은 천지신명과 사람이 모두 아는 일인데 무슨 오해란 말인가. 더구나 나는 개인으로 남을 죽인 범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병참모중장으로서 소임을 띠고 하 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뒤에 체포가 되어 이곳에 온 것” 29)뿐이라 면서 당당한 자세로 그들의 변론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나갔다. 동양평화를 교란한 자에 대한 응징은 단순한 살인행위가 아니라 독립전쟁을 구 현하려는 한 방법론이었다. “이번 거사는 나 개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양평 화를 위함이었다.” 30) 거나 “만약에 이등박문이 생존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드디어 멸망하리라. 이등박문이 사망한 이상 앞으로 일본은 충분히 한국 독립을 보호하여 실로 한국으로서는 크게 행복하고 금후 동양 기타 각국의 평화를 보존 26) 국사편찬위원회, 「제1회공판시말서(1910년 2월 7일조)」,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311․ 386~396쪽. 안중근은 공판과정에서 3년 전부터 계획하고 실천한 독자적 행동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 다. 다만 우덕순을 비롯한 조도선․유동하에게는 가족을 마중한다는 구실로 동행한 사실 을 언급하였다. 이는 동지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배려이자 후일에 또다른 거사를 도모하 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된다( 조선일보 1979년 9월 21일 「속자서전」참조). 27)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21일 잡보 「理由十五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75~476쪽. 28) 국사편찬위원회, 「第1回公判始末書(1910년 2월 7일조)」,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386~ 396쪽. 29) 조선일보 1979년 9월 21일 「속자서전」. 30) 국사편찬위원회, 「공판시말서 제3회(1910년 2월 9일)」,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