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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주거환경 개선(국내) 「고령자 주거안정법」제정 추진 중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최소 안전기준’ 마련 출입구·문턱 바닥의 단차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출입구 폭 확보 등 문턱을 제거한 현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욕실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 ’10년 1,500호 건설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