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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목적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지정/표시 하여 소비자들의 제품 선 택을 돕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상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 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세발기, 노인용신발 - ’08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총 703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공급 운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연간 2회 신청/심사 및 지정 향후 과제 ⊙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제품 대상 품목 확대 추 진 (’09년 세발기, 노인용신발 2개 품목 확대)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독려 등 인센티브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