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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제19조)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ㆍ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 운 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시행  노인성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산업표준화법(KS, 단체표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민건강 보호법(장애인보장구) 등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법규 I. 고령친화산업 개요 – 3.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