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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1859~1907)은 함경북도 북청 출생으로 호는 一醒·海史이며 조선 말기 항일애국자이다. 1887년(고종 24)에 초시에 급제하여 함흥 순릉참봉을 지냈다.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건너가 1898년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1904년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항하여 宋秀晩·元世性 등과 保安會를 조직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1904년 일제에 의해 조직된 一進會의 친일활동에 대항하여 共進會를 조직하여 을사 5적을 규탄하다가 황해도 黃州 鐵島로 유배되었다. 1905년에 尹孝定·梁漢黙 등과 헌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平理院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 검사로 임명되었다. 1906년에 兪星濬 등과 국민교육회 활동에 가담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普光學校를 설립하고 漢北興學會를 조직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앞장섰다. 1907년 국채보상연합회의 소장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그 해 6월 李相卨·李瑋鍾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여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가지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저지당하자 각국 대표에게 일제의 한국침략을 폭로, 규탄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控告詞를 보내고, 신문을 통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열강의 대표들은 냉담하였다. 그는 이에 격분하여 그 통분을 누르지 못하고 순국 분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