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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교환 기본원칙'이 합의됐고, 이때 한 권이 '반환'됐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 독일, 일본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던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을 TGV가 따내려는 의도에서였다. 결국 경부고속철도 사업권은 프랑스에 넘어갔지만, 그 후 외규장각 도서는 한 권도 반환되지 않았다. 그 동안 수 차례 정치적인 채널을 통해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협상을 해왔지만 협상결과는 '반환'에서 '영구대여'로, 영구대여에서 그에 상응하는 국내 고문서와 맞교환 한다는 등가교환원칙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국 측은 무조건적인 반환을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국내로 반환하는 대신에 국내에 소장 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교환'을 내세워 협의를 했으나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문화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