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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및선진화에관한사항스포츠클럽학교지역추진에관한사항학교운동부 ,(,), 육성및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에관한사항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 간연계협조에관한사항기타학교체육육성발전을위하여심의에붙일필요 , ․ 가있다고인정하는것으로서위원장이정하는사항등이다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 구성운영안은표와같다 <5>. 표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시도시군구구성운영안 <5>(//)·() ․ ․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교과부학생건강안전과문화부생활체육과 :(),() ◦ 구성민간위원장교과부문화부관계관및전문가등 :,· ◦ 연회시도위원장이참석하는합동연석회의개최 -2· 중앙협의체 시도 ()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교육청학교체육담당과시도청체육담당과 :(),·() ◦ 구성 : ◦ 민간위원장시도청체육회생체협관계관전문가 ,·,, ․ 시도위원회운영규정제정 -· 시도협의체 · 시군구 (.)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지역교육청학교체육담당과시군구체육담당과 :(),··() ◦ 구성 : ◦ 민간위원장시군청체육회생체협관계관전문가 ,·,, ․ 시군구위원회운영규정제정 -·· 시군구협의체 ·· 셋째유아체육진흥을위한법개정과재원마련이필요하다먼저유아체육진흥 ,. 을위해서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통해체육복지사업에대한명시와그것에대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그동안생활체육진흥은일 . 반주민을대상으로할수밖에없었으며이에따라체육소외계층이나유아등생애 주기별체육활동은미흡한점이많았다그러므로유아체육을위한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이명시될필요가있다한편문체부가유아체육진흥을위한별도항목의예산 . 을확보하기는어렵기때문에복지지원기금마련을통해사용하면좋을것이다 . 현재는국민체육진흥기금사용에대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조는선수체육지도 22, 자및체육인에대한복지향상사업을추진하도록되어있지만이사업은특정우 수선수올림픽메달리스트국가대표출신은퇴선수등에대한포상금과재정지원 (,) 사업이며일반서민유아포함을위한체육복지사업은아니다그러므로소외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