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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을위한법제도개선 3) 유아체육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법의제정관련정책추진주체와재정확보유 ,, 아체육진흥계획등의마련이필요하다장애인체육이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되고 . 중앙부처체육국장애인체육과가신설되며대한장애인체육회가설립되면서장애인 체육이발전해나가듯이유아체육활성화를위해서는기반환경조성이수반될때 효율적인목표달성이가능해질것이다 . 첫째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애인문화체육팀또는체육진흥과에서유아체육진 , 흥업무를담당할필요가있다담당부서가장애인문화체육팀이될경우에는장애인 . 문화체육팀이장애인체육을주로담당하기때문에유아계층에대한관심을가질것 인지정리될필요가있지만체육진흥과가성인위주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계층 별사업부서인장애인문화체육팀이사업효과가높을것이다다만현재는체육진흥 . 과가장애인을제외한계층의생활체육사업을담당하고있고그리고유아가장애 , 인들과는다른성격의계층이기때문에체육진흥과에서유아체육진흥사업을담당 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다만유아특화의체육진흥사업은기대하기어렵다 . 는단점을극복해야한다보다근본적인해결방법은생애체육과의신설일것이다 .. 일본은과거문부성체육국사회체육과에서생애체육과로변경하면서유아체육에 대한사업을추진해오고있는데향후우리나라에서도특화된계층맞춤형유아체 , 육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겠다 . 둘째유아체육전담기관의설치또는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유아체육사업추진이 , 필요하다유아교육진흥원의신설과같은유아체육진흥원설립이나국민생활체육협 . 의회유아체육팀설치가그것이다또한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시도지부와연계하 . 여시도교육청과함께체육리그대회운영도필요할것이다 . 또한유아체육진흥사업은종합적인사업추진과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 부처간협력이매우필요하다유아체육은유아를정책대상으로하는교육과학기술 . 부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가함께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이 ,,. 러한부처간협력조정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과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 가족정책실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국유아교육지원과간의협의체구성가칭유아 ,( 체육진흥협의회이필요할것이다 ). 현재학교체육진흥을위해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과학기술 부가를맺어운영하고있어그사례를제시하고자한다현재학교체육진흥 MOU. 위원회의역할은심의기능으로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국가주요정책에관한사항 , 학생청소년의체력증진을위한각종법제도개선에관한사항학교체육시설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