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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독립운동 • 일장기 말소사건 71 편집 등 신문사 모든 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사장 송진우를 비롯해서, 그와 가까운 주요 간 부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사장 · 부사장 · 주 필 · 편집국장 등 신문사 핵심 간부들을 임용할 때 총 독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제시했다. 인적 개편 을 통해 언론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8월 28일에 주필 김준연이 사직했다. 9월 25일에 는 이길용 등 일장기 말소사건 관련자들이 사직하였 고, 직후 석방되었다. 11월 11일에는 송진우가 사장 에서 물러났다. 총독부는 동아일보에서 추천한 양원 모, 김병로(金炳魯) 등의 사장 인선을 모두 거부했다. 『동아일보』는 총독부의 조치를 ‘무단정치의 재현’ 이라고 비판하고 폐간을 거론하면서 총독부에 저항 했지만, 총독부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려뜨리지 않았 다. 오히려 1937년 5월에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해 결하지 않으려면 속히 폐간계를 제출하라는 최후통 첩을 통보했다. 폐간의 기로에 선 『동아일보』는 백관수(白寬洙)를 영입하여 사장 후보로 선출하고,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총독부는 백관수를 사장으로 내락(內諾) 하면서, 지도정신의 시정과 「언문신문 지면 개선사 항」등과 같은 검열기준을 준수할 것, 불량사원 정리, 사장 이하 주요 간부 임명 및 선임 사전 승인, 서약 위반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할 것, 또한 송진우의 주식을 새 사장에게 양도하고 취체역 에서 사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총독부의 요구를 받아들였 고, 1937년 6월 2일, 『동아일보』의 무기정간이 해 제되었다. 『동아일보』가 수용한 「언문신문 지면쇄 신 개선요항」은 신문의 거의 모든 기사 내용과 편집 「동아일보 게재의 손기정 사진 중 일장기 말소 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1936.8.28) 「동아일보 발행정지에 관한 건」(경기도 경찰 부장, 193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