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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칙령 제41호 반포 기념비 독도는 한국땅 반포일 : 190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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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 현재 울릉군 서면 태하리)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 제3조 : 개국 504년 (1895년) 8월 16일자에 관보 중 관청의 사무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며, 개국 505년 (1896년) 칙령 제36호 제5조에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아래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것. 제4조 :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 상황을 들어보아 이익이 미비하여도 사무를 시작하여 섬에서 나오는 과세로 고선 마련할 것. 제5조 : 미진한 조항들은 섬을 개척하면서 점차 마련해 나갈 것. (부칙) 제6조 : 본령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것. 광무 4년 (1900년) 10월 25일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2025년 10월 25일(칙령반포125주년) 건립 (사)한국독도연구원장 정치학박사 이부균